집단 따돌림 방지책 잠자고 있다
4년 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만 마련하고 손놓은 노동부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현상이 직장 내에서 폭언·폭행·공갈·협박 등으로 나타날 경우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또 왕따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스리도록 한다.”
노동부가 발표했다. 참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1999년 5월9일에 이미 발표된 사항이다.
이 정책은 그러나 발표 후 입때껏 노동부에서 잠자고 있다.
사용자 처벌, 단 한 건도 없다
노동부는 집단 따돌림이 한창 사회문제화 되던 4년 전, LG 전자 정국정 씨 사건에서 보여지듯 산업현장에서도 집단 따돌림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노사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 관계자의 말처럼 노동부는 정말 환기만 시켰을 뿐 그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노동부가 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사례를
발굴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노동부는 △특정인의 실수에 대해 부서원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귀엣말로 주고받으며 킬킬 웃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을 업무부담이
과중한 부서로 배치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내기 △회식 등의 모임에서 제외하기 △복장이나 말씨, 행동 등을 흉보거나 개인의 신체적 약점 들추기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협조 안 하기 △무능력자나 바보로 취급해 상대 안 하기 △열심히 일하는데도 ‘왕자병’, ‘공주병’
환자로 낙인찍기 △부당해고로 판명돼 복직시키고도 아무 일 안 시키기 등을 집단 따돌림의 유형으로 들었다.
거의 모든 집단 따돌림의 유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멍석을 깔았다가 바로 접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 방지 정책을 실천해 나갔으면 일련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자살을 기도한다거나, 정신질환을 얻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검찰에 기소 송치된 사례는 무려 1,197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겨우 9건에 지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중에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처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간편한 집단 따돌림 자가 진단 프로그램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따돌린다고 생각이 들 때는 자가진단을 해보길 권한다. 인터넷 사이트 ‘건강샘 인터넷 종합병원(www.healthkorea.net)’에
들어가 ‘테마파크→손쉬운 자가체크’의 경로를 거친 다음, ‘직장왕따평가’ 항목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한편,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그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최초의 집단 따돌림 산재 소송
사건(LG 전자 정국정 씨 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한울의 이경우 변호사는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질병이 발생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입증이 무척 애매하고 어렵다”면서 “당사자는 매일 일기를 써 두고, 피해 상황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변호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자료를 챙겨두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