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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100% 확 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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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보험’,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는 ‘보험료’와 ‘보험금’도 구분 못할 정도로 ‘보험’을 어렵게만 생각한다. 민영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는 모집인이 알아서 잘 가입시켜주겠지 하면서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보험료는 밀리지 않게 잘도 챙겨 낸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다달이 빠져 나갈 때마다 보험료 잡아먹는 애물단지처럼 느낀다. 보험료 몇 천원 올리는 것 가지고는 무진장 짜증을 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의료비의 상당액을 지급해 줘도, 여전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많으면 불만이 쏟아진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고 의료비가 없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고, 환자를 죽게 만든다며 아우성이다.
정말로 민영보험료는 밀리지 않게 잘 내면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길 때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제꺼덕 지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수시로 올려대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한번 비교해 보자.
영화 ‘식코’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
요즘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폭로한 영화 ‘식코’가 화두다. ‘식코’에서는 20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는데, 그 나이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일이 없다며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했다며 분개한다. 손가락 두 개가 잘린 환자에게 잘린 손가락 하나마다 가격을 매기고 수술비가 있으면 수술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그 환자는 손가락 하나를 버려야 했다.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의료비가 있느냐 부터가 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영보험 가입자는 미국의 의료보험사가 행하고 있는 횡포보다 더 경악할 일을 매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국도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는 현재 가동(민영보험사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악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보험금 심사제도, 보험사 자문의사 활용,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 활용 등)중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규모(2만6천여건, 2007년)와 민영보험사와의 소송 규모(소송 건수 1만286건, 소송가액 1조 4천억원, 2006년 9월 말 기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민영 보험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민영보험사에서 지급 받을 보험금이 있겠거니 기대하며, 빚이라도 내서 치료를 받은 이후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민영보험사는 소액은 준다.
그러나 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사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된다. 보험금이 크면 ‘보험금 지급 조건이 약관에 맞지 않는다,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병력 고지에 대해서 거짓으로 알렸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 등등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기피한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빚을 내서 의료비를 냈던 환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일이다.
민영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가 아닌 ‘붕괴를 위한 촉매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일 때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존에 지급해 주던 의료비를 줄이든지, 부족한 의료비만큼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면 된다.
기존에 지급해 주던 의료비를 줄이면 당장 그 의료비를 지급 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한다면 반말이 심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관리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료 인상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방법으로 ‘민영보험 활성화’를 하겠다고 한다. ‘민영보험 활성화’만 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될 것 같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판단은 이명박 정부가 익히 하고 있을 것이다.
‘민영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국민’은 ‘환자’가 아니다. 민영보험사는 아주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즉,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금이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국민’만 대환영이다.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민영보험 가입자 모두가 ‘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민영보험 가입자가 모두 환자가 될 일이 일어난다면 민영보험사 주주가 굳이 민영보험사를 계속 영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은 민영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를 초래하여 민영보험사의 돈벌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주의’ 성향이 녹아져 있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약화를 이유로 국민은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더라도 ‘환자’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게 되면 민영보험사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어쩌다 환자가 된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보험 약관에 딱 맞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면 결국엔 가입자 혼자 의료비를 다 부담하여야 한다. 약관에 딱 맞는 보험 사고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처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의료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비’를 무조건 죽을 때까지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시키지도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은 ‘반쪽짜리’ 공공보험, ‘반쪽’은 ‘민영보험’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가 논란이 되더니 결국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돈 되는 환자만 골라서 받고 돈이 되지 않는 환자는 치료 거부를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여서 민영보험 활성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반쪽은 ‘공공보험’이고 반쪽은 ‘민영보험’으로 되어 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내게 될 의료비는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대상 의료비’로 나뉘게 된다. ‘급여대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의료비’와 ‘환자본인부담의료비’로 다시 나뉜다. 환자는 ‘환자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더해 의료기관에 낸다.
의료기관은 ‘급여대상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즉,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총 의료비’를 받도록 이원화 되어 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내고,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아 충당하거나 민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그런데, ‘급여대상의료비’인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와 ‘환자본인부담의료비’는 정부를 통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비 가격을 정한다. 동일 질병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비급여대상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가격을 정해 환자에게 직접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환자는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의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MRI촬영비를 예로 들어 보자. 같은 대학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다. 결과가 ‘암 진단’이란다. 이 경우 MRI비용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다. 만약 암이 아니라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되어 환자가 혼자 다 부담해야 한다.
‘급여대상’으로 할 때와 ‘비급여대상’으로 할 때의 MRI촬영비는 30만원대와 40만원대로 차이가 난다. 비급여대상의료비는 40만원보다 더 높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있어도 비싸다며 깎지도 못하고 다 내기도 한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계로 같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에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의료비’가 다르다. 즉, 의료공급자의 써비스질이 달라서 의료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 놓은 의료비(급여대상 의료비)로 계산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줄고 국가가 정해 놓지 않은 의료비(비급여대상 의료비)로 계산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이다.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비실손보장보험’에서 ‘MRI촬영비’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함정이 있다. ‘입원을 동반한 촬영비’는 지급 대상이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촬영을 했으면 그 날의 통원 의료비 기준 10만5천원만 지급한다. 이를 지급 받기 위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통원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낸 것이 아니다. 민영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통원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건강보험료의 96%는 ‘의료비’ 목적으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로 쓰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급여대상 의료비’로 전환하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특단의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민영보험 활성화’가 아닌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급여대상 의료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급여대상 의료비로 전환하는 것은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환한다고 하여서 ‘의료써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의료써비스’를 받더라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급여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단일 가격’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비급여대상 의료비 있는 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효과 반감될 수 밖에 없어
또한 민영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민영보험 시장은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의료비 지급 조건의 상품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축소시키면서도 국민건강보험만큼 보장을 다 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료비가 있다면 민영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민영보험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민영보험 가입자는 한 해에 100조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 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민영보험사의 신규 시장 개척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고 직접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무산되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 거론될 것이다.
만약,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 가격을 정해 직접 정산하게 된다면, 민영보험사는 이에 맞는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해 판매하여 보험료 수입을 꾀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새로 판매될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의료기관에 갈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싶어도 비급여대상 의료비 때문에 민영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지가 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부족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료 더 내서 보충하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내면, 환자가 되었을 때 발생시킨 총 의료비 중에서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금’은 무조건 지급한다.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금’을 더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그러나 법은 급여대상 이상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면, 아플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국민건강보험금을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알고 고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료비 걱정을 덜어버릴 수 있다. 어찌하여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국민을 설득하여 공공보험을 건강하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만 움직여 소수 기업의 이권만 보장하려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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