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가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26일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 방송법 32조 3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광고를 금지토록 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시 적용하는 제재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방송광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광고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고,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를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 보존의무를 이행치 않은 방송사업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방송법의 사전심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프로그램처럼 방송광고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