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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Z이어 얀센 백신마저 희귀혈전 연관돼 접종 기피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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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결론 지켜본 뒤 얀센 백신 활용방안 정하기로
전문가 "전면중단 어려울 것…접종 이점이 부작용 위험 능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미국 존슨앤드존슨 백신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과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에 들어올 600만명분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3일 재개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까지 지켜본 뒤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접종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얀센 백신 제조 공장을 감사 중인 미국의 결정은 사용 방식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도 매우 드문 혈전증이 보고된 미국 당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얀센 백신도 특정 나이대에서 혈전 사례가 나온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나이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1일 현지시간으로 전날 EMA 발표에 따르면 안전성 위원회인 약물감시 및 위해성평가위원회(PRAC)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 경고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제품 정보에 추가하고 이를 매우 드문 부작용(副作用, side effect)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매우 희박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점 등을 고려해 얀센 백신 역시 코로나19 예방 이점이 부작용 위험을 능가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이후 존슨앤드존슨은 유럽 자회사를 통한 얀센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재개했다.

 

얀센 백신은 두번 접종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한번만 맞아도 평균 예방 효과가 66%로 나타나 기대를 모았다.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 보관도 상대적으로 쉬운 장점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600만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EMA 판단은 미국에서 보고된 혈소한 감소증 동반 희귀 혈전증 사례 8건 등을 검토한 결과다. 13일 기준으로 미국에선 700만명 이상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개발 백신과 마찬가지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면서 뇌정맥동혈전증(CVS)과 내장정맥혈전증 등 매우 드문 사례들이었다.

 

치명적인 사례 1건을 포함한 모든 사례는 60세 미만에서 접종 이후 3주 이내에 발생했고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러나 위험 요인은 특정하지 못했다.

 

EMA의 이번 판단은 혈소판 감소증 동반 희귀 혈전증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언급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와 비슷하다.

 

이제 모든 관심은 미국 당국의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 가장 많은 얀센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이번 희귀 혈전증 사례가 보고된 곳이기도 한데다, 미국의 결정은 미국 제약회사인 얀센의 백신 생산·공급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 여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현지시간으로 23일 연다. 미 CDC와 FDA가 지난 13일 사용 잠정 중단 지침을 내리고 개최한 14일 긴급회의에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유보한 이후 재소집한 회의다.

 

백악관 의학 수석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최근 "예상컨대 (ACIP가) 어떤 형태로든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중단을 결정할 것 같진 않다"며 "(대신) 일종의 경고나 제한, 또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결론까지 지켜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향후 얀센 백신 활용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유럽의약품청 결과, 미국의 안전성 관련 결과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결과를 확인하면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느 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 CDC 자문위원회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EMA도 결국 미국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EMA에서 결정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자료만으로 (국내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얀센이 미국 회사인데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파급력이 크고 자국민 접종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도 사용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방접종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100%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얀센이 미국 제약회사인 까닭에 미국 당국의 결정은 백신 사용은 물론 백신 생산과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군다나 미 FDA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동시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백신 성분 혼합 사고가 발생한 볼티모어 소재 공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동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직 얀센 측으로부터 국내 공급 물량 600만회분의 생산지와 일정이 통보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결정에 따라 전체 생산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국의 얀센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국내 수급에 영향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용을 안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EMA와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면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접종 이익을 따져 나이 제한 등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에서 48세까지 보고됐으니까 50세나 60세 이상만 맞도록 하거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30세 미만 접종은 제한하는 등 나이 제한이 걸릴 수 있다"며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사례도 그렇고 혈전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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