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지역 공비토벌과정에서 빨치산으로 몰린 민간인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진실 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을 조사한 결과, 1949년 2월부터 1951년 10월 사이 전남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광산경찰서·광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다수의 민간인들을 빨치산, 좌익혐의자 또는 부역자로 몰아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중 빨치산의 이동경로에 인접한 광산군 삼도면·본량면 지역 사건의 경우 경찰의 공비토벌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광산군 평동면, 효지면, 대촌면 등 광주시내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좌익 혐의자’ 또는 ‘부역자’로 몰려 광산경찰서·광주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또한 광산경찰은 삼도면 양동리 주민들을 소집해 빨치산의 위치를 자백하라며 몽둥이로 구타하고 물고문을 가했으며, 고문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빨치산 위치를 거짓으로 자백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을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노안면에서는 당시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3명 이상이 모일 경우 군·경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광산경찰서 경찰이 끌고 가 동촌마을 뒤 야산에서 살해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다.
본량면 덕림리에서는 광산경찰이 거동이 불편해 소집명령에 늦게 나온 주민을 살해하거나, 부역혐의자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총살하기도 했으며, 광주경찰서 소속 지한지서 경찰들은 지한면 관내 이장, 반장 등 마을유지들을 회의 소집 차 지한지서로 출두시킨 뒤 부역혐의자로 몰아 집단으로 살해했다.
진실화해위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23명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단지 빨치산이 출몰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부역을 했다는 혐의만으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전쟁 시기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진실화해위는 전남지방경찰청『전남경찰사』, 육군본부『공비토벌사』등 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및 희생 이유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으며,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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