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태국과 인접한 국경 지대에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탈북자 19명이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9명이 미얀마에서 체포돼 다음 주 불법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탈북자들은 지난 2일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쾌속 보트로 태국에 진입하려다 국경경비대의 삼엄한 검문에 실패해 미얀마 영토인 국경지역 강가에 내렸다가 미얀마 이민국에 체포됐다"면서 "어르신과 어린이 등 남자 4명을 포함한 모두 19명"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들이 미얀마 이민국에 체포된 뒤 국경이민국 수용소에서 열흘 동안 생활하다 지난 12일 불법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방 대도시인 챙뚱에 소재한 교도소로 이송돼 다음 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방송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미얀마나 중국, 라오스,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중국내의 탈북자가 이미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노력이나 조치도 없이 이들을 마냥 방치해 두고 있다"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탈출한 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분명히 우리 정부에 있다. 그들의 통곡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탈북자에 대한 시급한 구제조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 해야 할 헌법적 책무"라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빨리 탈북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하루빨리 라오스와 미얀마에 있는 탈북자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오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탈북자들의 불법 입국 시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탈북자들은 2년~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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