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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12개 군,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시범 적용…8명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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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 대상, 1주일간 실시
정부 "영향 평가하면서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 10만명당 1명이 안 되고 인구 밀도는 서울 0.3%에 불과한 경북 12개 군에서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26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적용된다.

 

바뀌는 기준대로라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되지만 전국 확진자가 600~700명대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조치인 8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동시에 높은 고령화율을 고려해 요양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날 0시부터 5월2일 자정까지 1주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시범 적용 대상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으로 1주 시범 적용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12개 군 모두 인구가 10만명 이하다.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하지만 인구 수는 4.3%, 인구 밀도가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는 집합금지 최소화를 골자로 한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3차 유행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규모가 연일 증가하면서 환자 발생이 안정화한 곳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들은 인구 10만여명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외부와 왕래가 좀 적은 곳들"이라며 "경북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그 영향을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의 연장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은 종전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였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거리 두기 체계에 넣고 대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했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을 허용하고 2단계에선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에선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에 제한을 둔다. 대유행으로 외출 금지 단계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 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인 이상, 3단계는 5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4단계에선 행사 자체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반면 집합금지는 대유행 4단계 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 방역수칙을 전제로 핵심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1~4단계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운영시간은 위험도에 따라 2단계에선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대해 밤 12시 이후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3단계는 1·2그룹까지, 4단계는 1·2·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가 없는 대신 시설 내 거리 두기를 위해 이용 인원에 대해선 1단계 땐 최소 1m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당 1명·좌석 50%)를 취하도록 하고 2단계부터 8㎡당 1명, 좌석 수는 30~50%→20~30%→무관중~30%로 줄여나간다.

 

기존 거리 두기와 단계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로 조정했지만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이고 1.5명 이상은 3단계, 3명 이상은 4단계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1·2단계는 수도권 181명, 300만명 이상 지자체 21명, 전국 363명이 기준이다. 3단계는 수도권 389명, 전국 778명 이상일 때이고 수도권 778명, 전국 1556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5명을 기준으로 1·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다.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는 12개 군의 23일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전국이 인구 10만명당 8.67명인 데 비해 0.6명(4월 전체 14명)에 불과해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전국 유행 상황을 비춰볼 때 지나친 방역 완화가 우려돼 2단계에 해당하는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이 적용된다.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숙박 제한 조치 등도 가능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아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에 대해 상시 방역 점검과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를 한다.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종사자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 115명이 경로당 3034곳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 활동을 펼친다.

 

위중증환자 관리도 강화해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6곳 858병상을 활용하는 한편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울릉도는 입도 전·후로 발열을 확인하고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104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등 봄철 나들이 관광지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관광객 분산을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에선 사전 예약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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