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아산 협력업체에 70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동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승인했다"며 "이번 승인안은 금강산관광 중단 뒤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협력업체에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70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목적"이라며 "대출약정서에 따라 현대아산이 대출금을 받아 이것을 다시 협력업체에 빌려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사업 협력업체들은 자산이 금강산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금강산 지구에 직접 투자해 고정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지구에 직접 투자해서 고정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강산관광 협력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일 수도 있지만, 금강산관광 협력업체들은 외생변수에 의해서 관광이 중단됐고, 5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협력업체들은 금강산지구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업에서는 자산이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금에서 대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운용 관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비핵화 지원 등 세분화 된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의 요건·방법·절차 구체화 ▲ 보험제도 운영방식 변경 등이다.
손실보조 개정안은 ▲ 보험계약 연장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보험계약자의 보험 해지 부담 완화 ▲ 보험료율 조정근거 마련(0.5%에서 0.5%~0.8%로 변경) ▲ 교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 신용위험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교추협은 아울러 교역·경협보험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한도 설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 보험계약 체결 총액한도는 5000억원 ▲ 종목별·기업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경협보험은 50억원, 교역보험은 10억원 ▲ 기업별 보험지급 한도는 2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지급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추협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보험금액은 약 777억원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신청한 업체가 총 18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교추협은 이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했다.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부터 1년이고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대출이자율은 2%로 책정했다.
한편 대북단체들이 새해인 다음 달에 대북전단지 살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남북 당국 모두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 대표는 "우리 정부도 통일부의 납북자 전담 부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전단 살포 자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해결하려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최 대표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함께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측과 협의, 내달 초 다시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며 “이미 30만장 이상의 전단지 인쇄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함께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협의해 전단을 보낼 계획으로 이미 30만장의 인쇄 작업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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