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 중인 원정화(34) 씨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23일 오후 구치소 독방에서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목을 감싸 자살을 시도했으나 독방 앞에서 상시 근무 중이던 교도관에게 걸려 제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원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계부 김동순(63) 씨와 황○○ 전 대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고, 특히, 면회를 통해 딸(7)을 만나면서 우울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행히 자살 기도가 곧바로 제지돼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라며 "원 씨가 재판 과정에서 애인과 갈등을 빚었고,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염려와 딸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 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다시 정상적인 복역생활을 하고 있고, 상담 및 면담을 계속 진행해 정상적으로 복역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2006년 말 탈북자를 위장해 입국하여 북한노동당 비서 출신 황장엽 씨의 소재와 군 장교들의 신상정보와 미군부대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계부와 함께 지난 8월 구속 기소됐고, 정보를 원 씨에게 준 황○○ 대위도 구속 기소됐다.
원 씨의 생모와 형제 3명 등 가족들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딸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전향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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