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불갑산지역에서 사살했다는 적 1005명은 적이 아닌 민간인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가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59』,『공비토벌사』, 육군본부정보참모부『공비연혁』등 자료조사와 당시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등을 비롯해 당시 토벌에 참여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장교 및 사병, 경찰 등에 대한 진술조사했다.
그 결과, 1951년 2월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 중 함평과 영광, 장성지역 주민 90명 이상이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한국전쟁 당시 함평군과 영광군 일대에 걸쳐 있는 불갑산 지역은 빨치산과 군·경의 대치가 잦은 곳으로, 국군은 불갑산 주변 마을을 수복하고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불갑산 대보름 작전'을 실시했다.
당시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는 "군인들이 오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는 빨치산의 선동과 토벌작전 중 빈번하게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불안감을 느낀 함평, 영광, 장성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와 움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경 토벌대는 토벌작전 중 다수의 피난민을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로 몰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빨치산과의 교전 후에도 인근 마을에서 연행한 주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빨치산 협력자로 여겨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1951년 2월 20일 새벽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는 불갑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작전을 진행하던 중, 빨치산이 퇴각하자 용천사 주변 피난민들과 인근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연행해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방공호에 몰아넣고 총살했다.
같은해 2월 25일에 영광경찰은 국군의 토벌을 피해 오두치 등지로 피난 간 주민들을 현지에서 붙잡아 관할지서 등지로 연행한 뒤 이 중 15세 이상 민간인들을 인근 옴팍골, 시산재 등지로 끌고 가 집단 사살했다. 또한 경찰은 피난을 갔다와 자수한 주민들조차 빨치산 협력자로 몰아 총살했다.
특히 2대대 군인들은 해보면 운암마을에서 출산을 앞두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임산부와 그 가족들을 총살하거나, 노령으로 인해 마을에 남아있던 노인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기도 하여 잔인성을 들어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모두 90명으로 확인됐다"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유족이 출향한 경우, 사건 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2대대장이 불갑산지역 빨치산 소탕작전 뒤 20연대장에게 보고한 2월 20일자「전투상보」에 따르면 국군의 피해는 전사 3명, 부상 24명, 사살한 적 1,005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공비토벌사』등 당시 작전 관련 군 기록에는 적의 규모를 35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전투상보」에 기재된 사살된 적 1,005명에는 불갑산 일대에서 피난중인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전쟁 시기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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