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국회의장실과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해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된 강 의원을 별도의 소환조사 없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을 본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 시킨 것에 항의해 국회의장실과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6차례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소환조사를 불응해왔었다. 국회 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기갑 대표에 대한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검찰 기소는 정권과 검찰에 의한 '강기갑 죽이기', '민주노동당 죽이기'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정치탄압"이라며 "한나라당의 고발장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환장을 들고 죽음의 춤판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검찰을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사람을 폭행하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을 단지 탁자를 밀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건 한나라당과 검찰의 태도에 아연질색 해 질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권능이 일개 사물에 불과한 책상권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입법권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국민이 뽑은 민의의 대표자이기에 검찰의 정략적 기소와 부당한 정치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 측은 "향후 대응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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