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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중사 사망 사건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요청...국방부 수사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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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며 차라리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은 공수처법 적용 대상이다. 공수처법 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 실장이 지휘하는 공군 검찰이 피해자 이 중사는 물론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중사의 심적 압박이 가중됐고, 결과적으로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과 자신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자 전 실장이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국방부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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