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하는 등 재개발 지원이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권태신 실장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 참사 관련 제도개선 대책방안에 대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상가 세입자에 대해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들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개발 상가는 조합원 분양 뒤 남을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한다"면서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등이 이주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한 이후 개발토록 할 계획이므로 이를 위해 서울시주택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권 실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과 계약도 직접하는 방안검토와 손실보상 내용을 세입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는 등 정보제공의 투명성도 제고하겠다"면서 "건물주 또는 상가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비용을 건물주인도 일부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부조치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간다고 했다.
또한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개발 전문가와 세입자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세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아래 용산대책위)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이라고 잘라 말했다.
용산대책위는 "제도개선이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이라고 보았지만 그 제도가 유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구조는 전혀 보지 못하고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비의 증액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유지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대책들을 쏟아냈다"며 "상가세입자들은 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몇 달 간의 영업손실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개발이 진행된 이후 어떻게 영업을 통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용산대책위는 "용산 4구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임시이주 상가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빠져있고, 대부분의 상가세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우선분양권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통째로 밀어버리는 전면철거형 개발방식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과 조합, 이에 편승하는 지자체가 이를 방치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대책위는 "시공사가 '부르는 게 값'인 건설비를 먼저 챙겨가고 일반분양분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보상금을 처리하고 남는 돈이 세입자 보상액의 총액이 되어 그 안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지금의 개발사업이고, 이미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질 때 거의 모든 분배가 끝나는 현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용산 참사를 통해 정부가 보아야 할 것에 정부는 애써 눈감고 있고, 시공사가 어떻게 현재의 개발사업을 통해 자신을 살찌우는지,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업체를 동원한 폭력을 휘두르는지, 지자체는 주민의 편이 아닌 조합의 편에 확고히 자신을 위치지움으로써 사실상 강제퇴거를 방조하고 있는지, 정부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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