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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남북간 합의 존중…北 대화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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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을 맞아 정부는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기본합의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우리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일련의 긴장조성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와 합의이행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재개하는 현안들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시점 맞추어서 매년 통일 관련단체들의 논평과 세미나는 있었지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이 계속 남한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촉구를 강조해 와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북한이 어떤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10·4선언 1주년에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간 정치·군사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공식화하자 유연성 대처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남한 남북 합의사항들을 고의적으로 대결정책으로 파괴 유린해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는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했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또한 조선중앙통신사와 발언도 재차 확인하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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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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