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법원이 세월호 참사 중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이날 80 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 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유 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유 씨는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유씨에 대해 "침몰한 한국 유람선(세월호)을 운영하던 선적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 검찰은 횡령이 그 유람선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일조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NYT는 또 세월호 참사를 "대다수가 고등학생인 300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 "수십년 만의 국가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하고, 유씨를 "한국의 가장 악명 높은 도망자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