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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멀쩡한 전여옥 의원 왜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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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부산 민가협) 이정이(68.여) 공동대표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2일 "전여옥 의원은 '멀쩡했다'"라는 제목으로 전 의원의 폭행 사건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해 현재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 입원 중인 전 의원에 대해 '엄살'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은 폭행 직후 의무실로 향하는 전 의원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잘 걷고 있으며 눈을 심하게 다쳤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눈을 감싸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문제의 동영상은 눈을 감싸쥐는 앞 부분이 편집됐다"며 "교통사고 직후 다친 사람이 놀라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또 "폭행 직후가 아닌 이제 와서 문제의 동영상을 밝히는 저의에 의심이 간다"며 "해당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거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전 의원이 눈이 멀쩡했고,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어 전 의원측의 '헐리우드 액션'이 입증이 되고 있다.

사건 직후 전여옥 의원(편집본)


전여옥 의원 사건 직후 동영상 촬영본

민주화운동 유가족들과 민가협 등 시민단체들이 사건당시 국회 CCTV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 유가족들과 민가협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석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공동대표의 석방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 법률안 추진에 대한 항의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도중 이 공동대표와 전 의원 사이의 10여초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이를 근거로 검찰은 3월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방침을 결정했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기다렸으나 허위과장으로 점철된 전 의원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찰과 검찰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전 의원이 실랑이가 벌어진 직후 걸어서 본관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도 전 의원의 행동거지가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고 직후 전 의원실에서는 언론취재에 '별 부상은 없다'고 답했는데 몇 시간 뒤에 '폭행을 당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눈을 후벼팠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전 의원실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경찰은 전 의원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전치3주의 소견서가 전부며 나머지는 다 전 의원의 주장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의 주장을 입증하듯 경찰은 초기에는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폭행정도가 심하다는 주장을 한 뒤부터는 CCTV가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국회본청의 CCTV설치상태를 볼 때 당시 장면이 촬영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행동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국회출입제한이라는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경위와 기자들이 있어 10여분 동안의 폭행은 있을 수 없는 말이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변인과 여성의원들은 '테러'를 운운하며 10분동안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경찰은 상황이 정리된 후 2시간이 지난 뒤 오로지 전 의원의 주장만을 근거로 수십 명의 경찰을 동원해 이 대표를 강제연행했다"며 "현행범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이 대표에 영장 발부한 것도 적정한 결론이라 보기 어렵다"며 "수사에 의해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불과 수십 초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68세의 노인을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림1>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의 결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전의원 측의 억지주장과 경찰의 뻥튀기 수사결과만을 반영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져 버렸다.
대책위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보여줄 CCTV가 있다는 경찰의 언론브리핑에 기대감을 갖고 이를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결국 경찰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였다"며 "경찰이 제시한 증거라고는 전 의원측의 일방적인 억지주장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은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진실을 정확히 파악할 생각은 않고 전 의원측의 억지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만 몰두해왔는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불순한 목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한나라당은 사건 초기에 전 의원측의 허위 왜곡된 주장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에도 소속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공동대표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민○○(48) 씨 등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에 앞서 입원 중인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지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대해 침묵한 이 대통령의 다른 모습과 제 식구 감싸기 등 다시 한번 코메디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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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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