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인의 예금 조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부인의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몰랐고,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교육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씨에게서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수년간 차명으로 관리해온 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18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해 차별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사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립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학재단에 조만간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해 온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중징계를 결정하는 공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만약 전교조 교사의 중징계를 할 경우 공정성 시비 등으로 반발이 거셀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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