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경한 장관은 국회의원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해 구속수사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구속수사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국회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미증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회폭력, 국회의원 폭행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내 폭력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다"며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과감없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 수사 ▲ 국회 내 폭력 사태에도 일반 형사 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 ▲ 국회폭력 사건 수사팀 보강 및 수사결과 전면공개 등 3가지 대처방법과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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