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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공군, 교범에도 위반한 민간인 사살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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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의령 미군폭격 사건'을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의령 미군폭격 사건'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와 미국 해군 역사센터 등지에서 입수한 <항공작전요약보고서(Final Recapitulation Summary of Air Operations)>, <미 25사단 작전일지>, <미 항공모함 작전기록(Philippine Sea(CV47) War Diary)>, <항공공격보고서(Aircraft Action Report)> 등 폭격사실을 기록한 미군문서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목격자, 생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희생규모를 밝혔다.
이번 발표된 미군폭격 사건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초까지 인민군과 중국군의 남하 저지와 인민군의 포위로 고립된 국군의 철수를 위한 미군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령 미군폭격 사건'은 조사결과, 1950년 8월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인민군이 낙동강을 경계로 동시 다발적인 침투를 시도하자,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이용해 인민군의 도하를 막고자 노력했고, 미 공군은 지상군 지원을 위해 인민군 병력과 장비의 은신처 및 식량보급 역할을 하는 낙동강 인근마을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의령지역에 대한 폭격은 당시 구성된 전술항공통제체계에 따라 이뤄졌으며, 전술항공통제센터(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폭격지시와 통제 하에 미 제5공군 제18폭격단(18th Fighter Bomber Group) 제62폭격편대(62th Fighter Bomber Squadron) 등 다수의 폭격편대 소속 공군기(F-51, F-80)와 VMF(Marine Attack Squadron) 214, 323, 513 소속 해병 함재기(F4U)에 의해 실행됐다.
폭격은 8월 10∼13일경 의령읍 마천리와 화정면 상일리, 22일경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와 소상리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미 공군은 네이팜탄과 파편수리탄 등 폭탄 투하와 기총사격을 가해 마을을 불태우거나 민간인들을 사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거나 쉬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보내던 중 희생됐다고 밝혀냈다.
특히, 목격자들은 "폭격이 가옥에 집중됐고, 마을사람들은 집을 뛰쳐나와 도랑둑이나 나무 밑에 피신했다"고 폭격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미 공군의 폭격은 아무런 사전 경고없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인을 비롯해 여성, 어린이 등 노약자들까지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폭격으로 의령읍 마천리와 화정면 상일리 등 의령지역 낙동강 인근 마을의 희생자 6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 수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생존자 중 당시 폭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민간인은 6명으로 확인됨
<항공작전요약보고서(Final Recapitulation Summary of Air Operations)> 등 사건과 관련한 미군문서에는 '마을과 병력을 공격해 파괴했으며, 화재가 발생함. 결과는 미확인'이라는 폭격 사실이 지명(좌표)과 함께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지역이 미군의 후퇴로 인민군이 관할하던 지역이기는 했으나 폭격 당시에는 인민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은 "앞에 프로펠러 1개가 달린 정찰기가 폭격 당일 오후 2시경 20분 정도 순회하면서 정찰을 했고, 오후 3∼5시경에는 양쪽에 프로펠러가 달린 회색의 폭격기 4대가 남서쪽에서 날아와 30여 분 동안 폭격과 기총소사를 하였고, 오후 7시경에 다른 모양의 제트기가 날아와 10분 정도씩 두 차례 폭격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미군은 인민군이 민간가옥에 군수품이나 무기, 차량을 숨기는 등 위장전술을 구사하자 인민군의 은신 또는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 거주마을을 폭격대상으로 판단하여 폭격목표로 삼았은 것으로 밝혀냈다.
이 폭격 과정에서 미군은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판단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들이 존재하는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일가족이 희생되거나 여성, 어린이 등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미군이 작전상의 이유로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해야만 했던 전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전경고, 주민 소개(疏開) 등의 조치나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것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지닌 국제인도법은 물론 당시 미군교범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협의할 것과 위령사업의 지원, 유족의 심리치료 지원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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