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판사는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야간 옥외 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금지 시간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금지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적지 않은 국민이 낮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할 수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에서 "우리나라는 야간 집회와 시위가 매우 잦고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돌발현상이 흔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과 야간의 익명성, 군중심리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옥외 집회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6일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신 대법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헌재의 공개변론이 이루어져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이 조항을 위배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집회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선진국에서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한국처럼 전면 제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은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
도쿄의 경우 전면 허용하되 '평온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밤 11시를 넘겨 집회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없고 미국 뉴욕 등지에서도 시간 제한 규정은 없으며, 보스턴 등 일부에서는 밤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하기도 한다.
한편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주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 법 23조1호는 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4년 4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그 벌칙을 규정한 구(舊)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15년 만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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