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아래 '영화인협의회')는 최근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해, "웹하드와 P2P의 불법복제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는 영화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관계 당국에 더욱 더 강력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주 영화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PD는 웹하드와 P2P에서 불법복제 파일을 발견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여러 대응한 끝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화인협의회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워낭소리' 경우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별 권리자로서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한다는 것이 힘들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고영재PD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워낭소리' 불법파일의 즉각적인 삭제와 전송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불법복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불법복제를 자행하고 있는 웹하드, P2P에 지난 수년간 수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기술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게 없었다"면서 "결국 형사 소송까지 진행해, 지난 2월 나우콤 등 상위 8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최대 12개월 징역형의 실형판결을 얻은 바 있지만, 이런 유례없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웹하드 중 일부는 여전히 불법 유통을 지속하면서 이번에 영화 ‘워낭소리’까지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웹하드와 P2P가 난립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불법 복제의 온상이 되어버린 원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성과 사이트 개설의 용이성, 그리고 낮은 처벌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대형 웹하드 운영자의 경우 월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군소 웹하드의 경우에도 월 1억원 대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미 웹하드, P2P 불법복제 문제는 그 피해 범위와 규모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인한 컨텐츠 산업의 피해도 하루하루 눈더미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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