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선임을 230일을 넘게 반대해 온 YTN노동조합(위원장 노종면)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1일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12일∼13일 이틀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9일에 대의원 총 42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하여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임금단체협상 임단협 결렬 과정을 보고하고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정 과정을 지켜본 뒤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YTN노조 측은 "압도적인 파업 결의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조에만 전가시키려는 무책임을 심판하려 한다"면서 "경영진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명백히 합법 파업"이라고 단언했다.
YTN노조는 성명에서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명백하게 합법 파업이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경영진은 엉뚱하게도 '불법파업'이라는 낡은 레파토리를 들고 나왔다"고 사측을 질타했다.
또한 YTN노조는 "경영진부터 전례 없이 임금을 깎으라"고 질타했다.
YTN노조는 "연봉이 2억원 가까운 구 사장과 1억원 하고도 수 천만원을 받아가면서 판공비까지 펑펑 써대는 임원진은 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삭감도 아닌 반납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경영진이 호텔에서 쓴 비용, 구 사장 구축을 위한 엉뚱한 비용, 구 사장 출신 대학 교우회보에 낸 과도한 광고비 등 부당한 비용 지출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노조는 "왜 구 사장 고교 선배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수 천만원을 챙겨야 하며, 전무, 상무가 왜 등기이사로 격상돼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한다"고 반문했다.
YTN은 사측과 노조의 8차례에 걸친 임금단체협상 교섭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임금단체협상 자리에서 노조는 7.2% 인상을 요구하며 "경영진이 스스로 간부자리를 20%나 늘리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단체협상에 규정된 노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등 말뿐인 '비상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경제 위기를 이유를 들며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2% 삭감안을 내놓았다.
또한 '해직자 복직'에 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노조는 해직자 복직 및 징계 원천 무효와 징계 및 공정방송위 제도 개선 위한 단체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조직 개편 무효 및 집행 임원의 등기이사 추진 포기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 지급, 호봉일반직과 연봉일반직의 진행비 차별 개선 등을 함께 요구했다.
반면 경영진은 "조직개편과 이사선임, 해직자 복직 등은 임금협상과 관련없는 회사의 경영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노조가 이 근거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가 결렬에 대해 YTN노조는 "임금 삭감의 근거로 경영진이 노조에 제시한 경영 자료는 협상용으로 급조됐다는 판단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자료"라면서 "수십 억원의 적자가 확실하다는 자료를 제시했지만 경영진 내부적으로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경영진을 꼬집었다.
또한 YTN노조는 "YTN의 모든 구성원이 우려하는 해정직자 문제에도 경영진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더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이때까지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 행위 등으로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YTN노조는 지난해 9월 10일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낙하산 사장 반대 및 민영화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6.4%로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