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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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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심해져 중소납품업체들의 몰락이 국민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고센터 개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야 할 공정거래위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발도 미비하고, 이들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해도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공정거래위를 질타했다.
이미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유 의원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고, 이날 제출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대형마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건수가 45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 매출액 상위 3사 중 '이마트'는 2008년 8월 판촉사원 파견강요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12월에 똑같은 행위를 하다 또 적발됐다.
또한 2005년 부당반품건으로 적발됐으나 2008년 같은 이유로 또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2005년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적발됐으나 2007년 같은 이유로 또 적발됐고, '롯데마트' 또한 2004년 판촉사원 서면계약 미체결건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05년 같은 건으로 또 적발됐다.
지난 9일 유 의원실이 제출 받은 공정거래위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졌고, 공정위의 후속조치 또한 없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공정위의 단속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정위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소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마트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 측은 "의원실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도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 실은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대형마트들의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행위와 소비자대상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유 의원의 홈페이지(www.youwin.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한편 유 의원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 대해 유 의원은 "경비업체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용산참사 재발을 막고 도시재개발·노사분규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라면서 "최근 재개발사업구역 강제철거 현장이나 노사분규 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는 경비업체들이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 고용, 교육미실시, 쇠파이프 등 불법무기류 사용 등 법규 위반 행위와 폭력사태로 인권 침해와 인명 및 재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법은 이들 불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조항이 부족하며, 행정감독관청의 감독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고, "이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인권과 민생침해를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불법 행위로 허가 취소된 경비업체 3년이내 재허가 금지 ▲ 경비원 교육 실시 미보고나 경비원 표시 복장 및 증표 미착용시 500만원 과태료 징수 ▲ 경비원이 불법장비 사용 경우,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비업무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 경비업체가 결격사유자, 교육미이수자를 경비원으로 근무 하게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 경비원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무기류 사용 경우 가중 처벌 ▲ 행정대집행, 노사분규 현장에도 경비업법적용 등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와 함께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재개발 관련법들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유 의원실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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