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진행될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최씨의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최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며 "75세 노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