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오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그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 결과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박사방 2인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는 등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