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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첫날…30만3329명에 5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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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첫날인 30일 소상공인 30만3329개 사업체에 59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33만8097개사(신청 금액 6496억원)였다. 지원금은 받은 사업체는 30만3329개사다. 지급 액수는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모두 158만3220개사, 신청 금액 3조5567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수는 총 154만6830개사, 금액은 3조4943억원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이 대상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다.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40만9000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가 지원을 받는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총 14만9000개사다.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8000개)는 별도 신청없이 9월6일부터 차액을 지급받는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까지 네 번의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규모는 약 16조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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