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통행 차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물자 반출입을 못하게 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출입 통제 등 비상 사태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교역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유사시 물자 반출입 지연 및 차단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 관련 규정이나 남북협력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손질하는 작업이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역보험은 북측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태로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 거래와 관련 남측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상당수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해 있다. 북한 당국의 몰수 조치나 기업 완전 철수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최대 50억원까지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경협보험은 투자 설비 손실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이번처럼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줄였던 개성공단 방문 인원을 8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통일부는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한 방북 신청 인원 425명 가운데 325명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고, 북측도 같은 내용으로 동의서를 보내왔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22명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의 평양 방북은 불허했다.
한편,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억류 직원석방 협의를 위해 9일 재방북한다.
현대아산은 "조 사장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직원 유○○ 씨 석방 협의를 위해 9일 재차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3일 방북해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유 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유 씨는 지난달 30일 체제 비난 등 혐의로 열흘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북한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접견과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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