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남측민간인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제출한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결의안'을 처리하여,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억류기간 중 북한 당국이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막고 있는 것은 남북간에 이미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위반일 뿐만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기간 억류하는 것은 북측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심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 결의안에는 ▲ 현재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에 대해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즉시 보장하고, 우리 정부와 가족에게 억류된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확약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 ▲ 북한당국이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석방할 것 ▲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체류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과 통행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 우리 정부가 이번 억류근로자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신변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 ▲ 남북 당국이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의 장을 열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고, 향후 부당한 억류 및 출입경 제한과 같은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개성공단 남측 인원이 북한 측에 억류된 지 15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접견과 변호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거부한 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북한은 지금 소말리아의 해적마저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시한을 정해서 유씨의 접견과 변호, 그리고 석방을 요구하고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과 활동에 대한 안전 보장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요구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와 철수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도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지만 외교력을 발휘해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 두 명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어떻게 우리 국민이 보름째 생사도 모른 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두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고 통일부 현인택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선영 의원은 또 "비록 장식적이긴 하지만, 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우리와는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달라서 합의서 상에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한 예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금, 조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고, 재판단계에서부터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렇게 상이한 법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본권보장'이라는 모호하고 애매한 문구만 믿고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선영의원은 "잘못된 합의서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인질이든 사살이든 부작위에 의한 공범에 다름아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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