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엔 제재위는 2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북한 3개 기업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기업이라고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주재 터키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이들 3곳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킨 대사는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이 금지되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도 업데이트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대상 품목도 늘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유엔 안보리는 로켓발사에 따른 북한제개가 이루어지게 됐다. 안보리 이사국이 15개국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밝혀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이 11곳, 일본이 14곳으로 제출한 대상을 놓고 유엔 제재위가 논의를 벌였으나 6자회담 등을 감안해 대북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상 기업 수가 3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엔 제재위의 선정으로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ㆍ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
실제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주요 수출기관' 혐의로, 단천상업은행은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조, 조립 관련 물품 거래 담당'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등 3개사가 미국과 일본 등에게 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안보리의 조치로 이들 3개 기업의 제재는 국제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안보리는 1718호 결의에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았었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유엔 제재위의 결정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은 모든 나라가 갖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며, 안보리의 제재 논의는 유엔 헌장과 우주 관련 협약들에 대한 철저한 위반"이라고 안보리를 비난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제재위의 결정으로 북한을 압박한다고 보고 있지만 감시없이 석 달 단위로 보고만 받아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앞선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