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 원금탕감 30% 현실성 없어
신복위와 내용 같아 실효성 의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변제비율을 30%로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복지위원회가 전 금융권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감면과 원금을 30%까지 탕감해주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원금 20%선납시 신불자 해제
KAMCO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 ‘채무감면규정’을 개정 신용불량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원금의 20%를 채무감면 해줬던 것을 30%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길어졌다. KAMCO와 채무감면상환을
약정하고 원금의 20%를 선납할 경우 약정시에 신용불량자에서 바로 해제시켜주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KAMCO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50%까지 감면을 추진했던 것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용복지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회생제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KAMCO는 금융권에서 이미
결손 처리한 상각채권을 15%내외의 금액으로 매입한 상태로 50%를 감면해 줄 경우 회수율이 30% 안팎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면금액이 큰
만큼 이를 이용하는 신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원금탕감 모럴해저드 아니다
규정 개정에서 당초 원금감면비율을 50%를 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으나, 언론과 일부 금융권에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려 감면비율을 낮췄다. 하지만, 50%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럴해저드로 몰면 안 된다는 것이 KAMCO의 입장이다.
금융권에서 이미 손실로 처리했기 때문에 부실채권 매입 시기에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의 희망자체를 버린 상태다. 당초 생활보호대상자와 환자나
무직자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었으나, ‘모럴해저드’에 밀려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아쉬워했다.
신불자, 경제활동 제악 지속될 것
KAMCO는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금 탕감을 통해서라도 신용불량에서 해제 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를 변제치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탕감비율이 커질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현행법상 신용불량자에 등재되고 갚지 않으면
10년간 기록으로 남도록 돼 있어 채무자가 이 기간동안 버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KAMCO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원금의 30%를 탕감해 주고 있어 채권회수가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다봤다. 결국 당초
신용불량자 구제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원금탕감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30%로 확정했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탕감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