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수뢰 후 부정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5일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 불복했고,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친동생 취업 청탁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 부정처사 ▲오피스텔 사용 대금 대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김 전 차관 사건과 유사하게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접대와 후원에 관한 문제"라며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