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TF를 구성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했으며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 1심은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김 전 처장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부하직원들은) 김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등을 작성했고, 김 전 처장은 몇 번씩 수정해서 돌려보냈다"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무사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 일부는 김 전 처장이 그 위치에 있으니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며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하는 것 같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가족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대면보고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