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내주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막판까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개발 사업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이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짜여지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컨소시엄 심사위원으로도 참석,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략사업팀은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이를 삭제한 채 사업협약 최종본을 만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략사업팀 신설에 반대했던 황 전 사장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2월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의 압박을 받고 사퇴했다. 검찰은 그 배경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등이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걸림돌이 되는 황 전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수사팀은 이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유한기 전 본부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사임하던 시점을 전후로, 수익의 '50% 이상'을 확보하기로 돼 있던 공모지침서가 돌연 '1822억원 고정'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김씨 등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을 약속 받고 특혜를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황 전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관련자 추가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사업 설계 과정에 특혜를 받았으며,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1100억원대 이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끝내 적용하지 못한 배임 혐의를 이번에 다시 담을 수 있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전히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검찰이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도 배임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혐의 등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당시 사기 혐의 재판을 이유로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는 유한기 전 본부장 측 입장에 대해 "(재판을 받던 것은) 저희 집사람도 몰랐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