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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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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룻 만에 북한은 우리정부에 대해 군사적 대응 등으로 행동한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우리나라(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정전협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고립 압살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 그에 편승한 이명박 정부의 발악적인 책동과 직결되여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날강도적인 해상봉쇄를 노린 PSI에 괴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시도는 부쉬 행정부 때부터 끈질기게 추진되여 왔다"며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의 집권자들도 PSI를 '영원한 국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가면서 남한을 끌어들여, 이것은 국제법은 물론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이라고 정부와 미국의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며 "우리(북한) 혁명무력은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우리(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북한)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리(북한)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선 서해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과 남한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국제법적 요구와 쌍방 합의를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북한)만이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에 약육강식의 미국식 논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북한)도 필요하다면 주변대상을 단숨에 타고 앉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 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의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일단 우리(북한)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을 내놓고 "PSI는 미국이 우리(북한)를 겨냥하여 조작한 침략전쟁도구"라면서 "군사적 대치상태가 첨예하고 무력충돌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는 그에 대한 전면참가자체가 곧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으로 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북한)의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구실로 전면참가를 강행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하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우리(북한)의 선박에 대해 그 어떤 시도도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며 "남한이 PSI에 전면 가입한 것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 온 조건에서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번 북한의 강경입장은 정부의 26일 PSI 전면 가입에 대한 대응방책으로 남한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정전협정문을 살펴보면 서언에 "쌍방에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 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특히, 각 호에서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고 되어 있다.
정전협정 제43항에 적혀 있는 출입항은 남한에 인천과 대구, 부산, 강릉, 군산항이고, 북한은 신의주와 청진, 홍남, 만포, 신안주로 되어 있다.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 뒤 1953년 합의한 정전협정 기준으로 보면 현재 남측이나 북측이나 정확히 협정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과 남한의 주장은 한반도 평화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과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한반도를 더욱 긴장시키는 큰 요인만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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