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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높으신 분인데 누가 녹음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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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밤 한 신생 인터넷 뉴스 기자들이 강희락 경찰청장이 참석한 만찬장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도청 사건으로 덮어두긴 이상한 구석이 많은 사건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경위는 경기도 수원시 ○○갈비집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이 경기지방경찰청 순시를 마친 뒤 경기지역 경찰서장(총경급)들과 가진 격려만찬으로 강 경찰청장 주재한 자리였다.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신생 인터넷뉴스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만찬장에 미리 소형 녹음기를 설치, 도청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만찬장 주변에서 경호를 보던 경찰들이 아시아뉴스통신 기자가 만찬장 주인에게 음식값과 들어간 술값을 묻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만찬이 끝난 뒤 수색한 결과 소형녹음기가 발견되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만찬장을 도청한 혐의로 소속 기자 장○○(24) 씨와 노○○(34)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행했던 사진기자 윤○○(2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아시아뉴스통신 최규호 사회부 기자의 말을 인용해 "도청한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한다"면서도 "경찰이 문제가 되는 술자리 자체를 취재한 것을 알고 광역수사대 형사 수십 명을 풀어 기자를 잡아간 것은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보도했다.
<그림1>
최 기자는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하려면 마시고 있던 것을 찍던가 해야 하는데 경찰들끼리 모여있는 술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 찍을 수가 없기에 해당 기자들은 '건배 소리라도 녹음하자'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경찰이 경찰청장이 경찰간부들과 모여 술파티를 벌인 것을 취재를 하니 문제가 될 것같아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광역수사대 60명까지 풀어서 기자를 현장에서 잡아간 것은 과하다. 당시 상황은 술자리가 끝난 뒤 우리 기자들이 해당 식당에서 10m 가량 떨어져있는 식당으로 가고 있을 무렵 경찰이 두 기자에게 '음주운전을 했으니 임의동행하겠다'며 음주측정기를 갖다댔고, 아무 것도 안나오니 철수하려 했다. 그러다 광수대 소속 형사 몇 명이 몰려와서 '통비법 위반으로 연행하겠다'고 하면서 긴급체포 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 오늘>은 최 기자가 "경찰이 압수해간 MP3의 내용이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도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핵문제 등으로 나라 안 팎이 시끄러운 시점이고, 서울광장 폐쇄로 경찰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강 경찰청장은 이 문제에 관심이나 없는 듯 총경급들과 만찬을 벌였다. 특히, 아시아뉴스통신이 휴지통에서 입수했다는 발견했다는 이날 영수증을 보면 1인분에 33,000원이나하는 고가의 음식을 먹었다. 경찰청 측은 총 1,033,000원 가운데 853,000원을 계산했다.
<그림2>
이 음식점 주인은 아주 통크게 180,000원이라는 거액을 서비스를 해주었다. 이날 자리는 강 경찰청장의 주재하는 자리로 음식값을 강 경찰청장의 개인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청 예산으로 음식값을 계산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강 경찰청장과 경기지역 총경급들은 만찬을 마시게 된 셈이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허리를 졸라메는 상황에 국민을 지킨다는 경찰 고위급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술을 마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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