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오는 7월 1일, 새롭게 14기 운영체재가 출범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7일 오전 11시 중앙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틀을 벗고 통일운동 중심체로서의 제2의 창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14기는 13기 전체위원수의 1,009명이 늘어난 총 17,800명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국내 직능대표 11,839명, 시군구 지방의회의원 3,317명, 해외자문위원 2,644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해외참여국이 58개국에서 101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주평통출범회의는 평통법 20조에 의거해서 2년에 1번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게 되어있으며, 최고 의결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14기 활동방향 보고, 새로운 MI(Ministry Identity)가 선포된다.
이번 14기 주요활동목표는 통일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로 정했다. 추진방향으로 ▲ '실용적인 정책건의' 추진으로 남북 상생·공영의 기여 ▲ '통일무지개 운동전개'로 국민통합을 선도, 통일시대 준비 ▲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속의 통일한국실현기반 구축 ▲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실천을 국민속에 구현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대식 사무처장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 에너지를 국내까지 받아들여서 명실공히 국민운동 중심체로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 등 여론수렴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자문위원 의견수렴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이고 또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서 체계를 확실하게 이번에 구축해 나가겠다"며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과의 소통, 통일에너지를 결집시키고, 해외전문가 네트워크를 해서 한반도의 통일지식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 지역협의회에 하달한 통일전문가 강사 채용지침을 보면 현정부와 코드를 맞춘 특정한 전문가들만 추천하고 있어 현정부 코드에 맞는 운영을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독립했다.
조직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전체회의와 20인 이내의 부회장,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300∼500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11개 분과위원회(정책심의, 교육·홍보, 사회복지, 지역협력, 경제·과학,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종교, 여성, 인권보장, 민족화해협력), 15개 시·도별 지역회의, 256개의 국내외 지역협의회로 구성되며, 행정사무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의 조직은 사무처장 아래 3국 7담당관 3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① 대북정책 자문 및 건의 ②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일관적인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통일여론조사 ③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관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 전문가 100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모니터링 ④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⑤ 해외 교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이며, 그 밖에 1달에 2번씩 기관지 <민주평통>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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