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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년 간 싸워온 현대重 '통상임금' 오늘 최종 결론…어떤 결론 나와도 파장 적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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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진행
신의칙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1,2심, 판결 달라
근로자 10명,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 등 소송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대 75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최종 결론난다. 이번 소송을 놓고 노사 양측이 9년간 싸워온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포함 범위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2015년 2월 1심 판결에선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3년 소급 요구도 받아들였다. 단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2016년 1월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800% 가운데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100%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을 받아들여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5년 현대중공업의 연간 영업손실은 1조540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당,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과 신의칙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신의칙도 인정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에게 최대 75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최근 조선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칙이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8992억원, 영업이익 7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50억원)은 1500% 이상 증가했다. 수주실적 역시 좋다. 올해 224척(해양 3기 포함), 총 225억불을 계약하며, 목표 달성률이 151%에 달한다. 지난해(100억불)와 비교해선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결정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가, 연장근로를 하는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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