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던 여야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개정시한 마지막날인 30일하루동안도 수차례 협상테이블을 오가며 신경전을 벌였고 자정까지는 담판을 짓겠다고 했지만 결국 빈 수레만 요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미루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를, 선진과 창조 모임은 1년 6개월 유예를 각각 주장하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3개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시행 2주년이 되는 내일 7월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에다 여야간 시행 유예기간을 둘러싼 협상 마저 결렬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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