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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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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계도기간...이후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방역패스 6개월 유효제…유효기간 만료자 43만6000명
3차 접종자, 앱 업데이트 후 본인 접종정보 직접 갱신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명 중 92%인 518만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1만4000명은 3차 접종 예약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43만6000명은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용자가 다중시설 출입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방역패스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이면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3차 접종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앱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3차 접종력이 입력되지 않아 기본접종 이후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가 인정된다.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서를 발급받거나 쿠브 앱을 통해 전자 완치 확인서로 증명 가능하다.

 

시설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KI-PASS앱은 이날 0시 이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앱 실행이 불가하다.

 

올해부터는 고령층을 포함해 사전예약 후 7일 뒤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예비명단 또는 SNS 당일신속예약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전예약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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