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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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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두 번째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두 번째 협상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선진과창조의 문국현 모임 원내대표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던 노동계로써는 여야 대립이 가소로운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민주당 전신인 참여정부시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묵인과 합의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1997년 외환위기 뒤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파견노동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노동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시행 전부터 반대해왔다. 노동계는 "사용주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말을 뒷받침해주듯 시행되기 전부터 사용주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원체계를 외주 용역업체에 넘기는 일도 발생했다. 한 예로 이랜드그룹 뉴코아와 홈에버는 비정규직 사원 750여명을 해고하거나 외주 용역업체로 넘기려 하자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함께 매장점거에 나선 일이 있어 2007년 여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7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모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이랜드 사태에 "이랜드가 대기업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망하냐? 이익 좀 줄이면 아니냐? 100만원 벌려고 물건 나르고 계산원(캐셔) 하고, 이런 사람들 일자리 뺏어서 이득 취하는 게 옳은 사회냐?"라고 반문했지만, 대기업 이랜드는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당시 현대백화점도 비정규직 계산원 전원 외주화 결정했었다. 반면 신세계, 우리은행, 부산은행, 홈에버, 현대·기아자동차(사무계약직 우선 대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법의 수혜자가 됐다.
당시 2007년 7월 1일이 일요일이 관계로 2일 아침 이상수 당시 노동부 장관은 우리은행 서울 종로지점에서 우리은행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축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우리은행이 조직 개편과 시스템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정규직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사례로 꼽혀 축하행사를 우리은행에서 열게 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의 고용은 보장하지만 임금과 복지혜택 등 처우는 정규직과 별도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시스템 변형이었다. 이 때문에 ‘짝퉁 정규직’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다니면서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득하고 다녔지만 2년 뒤 결과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입장으로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사용주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 노동부 이영희 장관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다니며 해고를 막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승희 부대변인는 "법 시행이 1일로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치권은 유예기간으로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어 상식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2년전 노동계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만들면 안된다고 지적을 해왔으나 결국 법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노동부가 이런 지적에 대해 2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 현재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당연한 듯 대량해고라는 말은 공론화 시키고 있고, 특히 이영희 장관은 대량해고 사례를 만드는 듯 공공연하게 대량해고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는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고용만 보장해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면서 "물론 이 방법이 해결점은 아니지만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승철 대변인도 "법 적용 될 시기에 혼란이 온다고 노동계가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노동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적용될 시기에 임박해 시간을 벌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직무유기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이 대변인은 비정규직보호법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공공부분 같은 경우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해고를 중단하면 되고 일반 기업 같은 정규직 전환에 의한 자금부족이 생기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업은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용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일 36개 사업장에서 476명, 2일 41개 사업장에서 124명, 3일 131개 사업장에서 622명이 계약 해지돼 모두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이 해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노사 양측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용주들은 해결방안으로 해고를 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다.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해법 없나?
“비정규직법은 실패…원점서 재논의 해야”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원점을 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당장의 미봉책부터 근본적인 해결책 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움을 씻어내기에는 부족한 듯 보인다.
당장 사업장에서는 계약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해지를 두고 고심에 휩싸여 있지만 정치권은 기간 유예 가부를 놓고 자존심 대결만 펼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이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에서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해고된 숫자(1200명)을 도출해냈으며 향후 연말까지 몇명의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는 예측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차원의 지원책이나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고, 더욱이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내놓겠다던 지원금 1조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발이 묶여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기간 연장 방안이 타결되거나 차선책인 적용 중단이라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정치권에 호소하면서도 혼란을 잠재우거나 피해를 완화할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선 사태의 심각성을 살펴보자면 고용기간 제한의 적용으로 70만~100만명이 앞으로 1년안에 실직될 위기에 처했다. 말 그대로 해고 대란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법안 적용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공식집계상 1200명이 계약을 해지 당했으나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해지자 전원을 집계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례의 단순 합산에 불과해 실태 자료로 별반 의미가 없다.
한국노총이 산하 공공연맹을 통해 수집한 자료도 일부 사례에 그치고 있고 정부와 달리 정규직 전환 사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73곳 가운데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폴리텍 등이 217명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인천항만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원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등은 162명의 고용을 유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50만개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별 계약 만료일에 따라 하나둘씩 떠나기 때문에 대란은 대란이지만 ‘조용한 대란’이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이런 가운데 사업장들은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갈림길에서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있고, 정부는 뚜렷한 약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면 마땅히 자리를 대신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310만명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실직 위기를 겪을 비정규직이 각각 70만∼100만명(정부), 34만8000명(노동계)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대란이 현실화하건 그렇지 않건 분명히 일선 산업 현장에 고용 불안이라는 ‘덩어리’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정치권은 논쟁만 되풀이하고 정부는 기간제한 적용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해결책이라고 설파하면서 이미 엄연히 발효된 법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는 행보를 보여 혼란을 부추기는 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밀약해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을 맺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방안,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바꿔 계속 사용하는 방안,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고용하는 방안 등 편법 사례가 실제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일자리 수라도 급격히 줄어드는 사태를 막으려면 질적 문제는 서서히 개선하더라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또 “현재 경제여건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적다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대안”이라며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고용기간이 4년 정도면 정규직 전환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시기를 유예하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는 식의 방안도 나온다.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고용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되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노동계 정부 등에서 여러가지 임시방편을 내놓고 있지만 지극히 가진자의 입장에서 풀어내는 해법일 뿐 실직 불안과 안정되지 않은 위치에 서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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