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로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됐다. 희생자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참사 6개월이 흐르자 영안실을 순천향병원에서 서울시청광장으로 옮겨 시신과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신 사진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일각의 많은 우려로 현재는 유보상태다. 장례 또한 정부 사과없이 치루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사과 ▲ 희생자의 명예회복, 유가족에 대한 배상, 보상 ▲ 검찰의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철거민이 불질러 스스로 죽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거듭했다. 현재 청와대, 정부 관계 부처, 서울시청, 용산구청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특히 검찰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 부검하고 일방적으로 순천향병원으로 시신을 안치했다. 또한 지난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인 4월 17일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4월 22일 첫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다. 5월 1일 3차 공판도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5월 8일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도록 했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에 연행된 철거민 9명은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6월 2일 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요구를 하는 이유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면서 강제 진압을 벌이던 가운데 농성하던 망루에 불이 나 용산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난 사건이다. 애초 진압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또한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진압 준비단계에서 유류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서에 소화물질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소화(消化)약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진압을 시작했으며, 소방장비를 갖췄더라도 참사를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유류에 대한 소방장비를 뒤늦게 부르는 등 늦장 대응했다는 것이 내부 통신망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국제사회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철거용역회사들의 철거는 겨울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거민들이 저항을 하면 공권력을 요청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철거용역회사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뿐만 아니라 현재 재개발 중인 지역의 재개발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서울시와 용산구,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한 예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3구역에서 "J철강"을 운영하던 A씨는 지역 재개발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 330㎡ 규모 점포에서 철강제품을 취급하던 그는 이 점포를 내기 위해 권리금 3억3000만원을 포함해 5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하지만 뉴타운 개발로 그가 보상받은 돈은 고작 6700만원뿐이다. 인근 지역에서 "○○치킨" 체인점을 낸 B씨도 권리금으로 3200만원, 가맹비 6000만원, 부대시설비 200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을 투자해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이 영업보상비와 시설ㆍ상품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겨우 1895만원이다. 뉴타운 개발로 1억원 이상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용산 4구역 세입자도 상당수 수억 원의 권리금을 날렸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78조에는 주택 거주자와 공장 사업자에 한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 이전지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 상인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면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정도를 줄 뿐, 재입주를 돕는 규정이 아예 없다. 또한 요구하는 임시매장이나 대체상가, 권리금 손실 보전액 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영세 상점의 경우 이사비와 보상비가 2천만∼3천만원에 불과해 가게를 잃었을 때 곤경에 처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 상인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리금은 점포 크기와 영업 활성화 정도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상인 세입자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새 상가 입주권과 시설 투자비 등을 지원해 전반적인 생계를 돕는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재이주 보장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자를 위한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의 고통을 없애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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