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어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유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채권자들이 김 최고위원의 후원자로서 정치 재개를 바라는 마음에 돈을 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된 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금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10년간 정치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총선 당시 사업가로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활동에 큰 영향은 없으나 100만원 이상의 형이면, 공직선법 226조 1항에 의해 공무담임 제한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 정치재기가 가능해 보인다.
만약 1심과 같이 집행유예일 경우 정치자금법 57조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공무담임이 제한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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