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농성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이 개입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지난 5월 21일부터 쌍용자동차 노조의 도장공장 점거농성을 외부세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점거농성에 관여한 외부세력의 일원인 김○○ 씨의 경우 예전에도 유사한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면서 "이번 쌍용차 점거농성에서도 화염병 제조 등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사무실을 따로 설치한 뒤 주도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사태가 악화된 원인을 개입으로 보고 있으며,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쌍용차 사태에서는 볼트와 너트 등을 한번에 40~50개 발사할 수 있는 다연발 사제총이 최초로 등장하는 등 과격화 양상을 보였다"며 "노조 사무실에서 '군사학' 교과서가 발견되는 등 노조가 군대조직을 모방해 조합원들을 조직화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사 타결로 상처뿐인 77일 동안의 농성이 마무리 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 뿐만아니라 외부세력이라는 특정단체를 지목하여 이 단체를 구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성을 벌였던 도장공장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보는 이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순 있지만 검찰의 발표는 억지스러운 면이 보이고 있다. 생수가 발견됐다고 '없다는 물이 많이 있다'고 하고 군사학 책이 발견됐다고 '조직적인 군대모방'이라고 발표하는 모습이 검찰답지 않다.
앞서 검찰은 쌍용차 노조 간부 19명과 조합원 22명, 외부인 3명 등 4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조합원 등 24명은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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