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인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하면서 과거(현행 법 개정전인 2002년 3월30일 이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를 기각당했던 유가족들도 고인의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한 박○○ 씨 유족이 낸 민원에 대해 사망한 박 씨의 과거 병력 기록 등을 서면으로 받아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공상 심의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1~7급)을 부여받아야 가능한데, 2002년 3월 30일 이전 과거 법령에는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자가 공상심의 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공자 등록 신청 자체가 기각됐었다.
하지만 2002년 3월 30일 법 개정으로 전역 후 3년의 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2007년에는 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상이자에게도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 제도가 변경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하고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법 개정 전에 사망으로 등록을 기각당한 상이자라 하더라도 서면 신체검사로 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 수용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령개정 전(2002년 3월 30일)에 당시 법령에 따라 사망으로 등록신청이 기각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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