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버섯 13종, 독성이나 약리 효과가 강해 먹을 수 없는 식물 38종 등 총 51종을 식품원료 기준에 추가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노랑느타리, 꾀꼬리버섯 등 신품종 버섯 13종을 추가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는 ‘아마톡신(amatoxin)’을 함유하고 있는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4종이 지정됐다.
또 독성이나 약리효과가 강해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34종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추가 지정됐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예고로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