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데 대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헌재판결에 동의한다"가 47.2%, "동의하지 않는다"가 36.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16.1%로 나타났다.
또 "야간집회의 불법 폭력시위 변질 우려"를 묻는 질문에 52.7%가 "공감한다"라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37.1%로 나타나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5.6%가 더 많았다.
또한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시간"을 묻는 질문에 53.1%가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밤 12시까지"와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다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1.1%와 20.4%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경찰의 연좌제식 시위사범 관리실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검거사범의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부모와 형제, 남편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모두 조회해 연좌제식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리스트에 전산 자료를 입력하고 있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면서 "리스트를 관할하는 협의회가 법무부에 존재하고 그 관리 주체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경찰 마음대로 공안사범 리스트 등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답하자 야당의원들의 분위기가 경직되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요구하며 강 경찰청장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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