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업을 운영하면서 470억 규모의 누적적자 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와 <최근 3년간 직원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의하면, 적십자가 2003년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470억 규모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십자사 산하 병원 직원의 임금 체불액이 25억 6천여만 원이 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 3개 병원의 체불임금은 모두 2,566,874,187원으로 상주병원이 1,447,653,52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병원이 491,283,030원, 대구병원이 476,786,64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상주병원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1,579명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으며 인천병원의 경우에도 6차례에 걸쳐 5억원에 가까운 임금에 체불되고 있다.
대구병원의 경우 동기간에 총 548명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임금이 체불되었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만도 96명에 대해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혈액원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시간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풀려져서 산정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혈액원에서는 혈액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제반 봉사활동 참여시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혈확인증명서> 및 <헌혈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서부혈액원은 헌혈한 김○○의 헌혈관련증상(피하출혈) 발생과 관련하여 상호합의조로 60시간(1일 6시간×10일) 봉사활동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경기혈액원은 54명에 대해 봉사시간을 8시간씩 인정하여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심 의원은 “지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십자병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낮고 민간병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일부 도시에 위치한 병원은 설립목적을 상실한 것이므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적십자 혈액사업의 경영 악화는 국내 혈액사업에 대한 리더십 부재로 인한 탓이 크다”며 “정부와 민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책임권한의 일원화 및 적십자 내부 리더십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봉사활동확인증에 대해 “순수한 봉사활동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봉사활동시간 산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해당기관이 사회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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