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재의료원 응급실에 장해판정자가 원직복귀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이 16일 한국산재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산재근로자의 빠른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정확한 진료와 함께 신속한 응급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학의 발달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와 함게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재의료원의 응급의료의 수준은 구실을 갖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의료관리원은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담의 8명을 18명으로 증가시켰지만, 응급실 전담의를 증가시킨 것으로 24시간 응급실 전담의를 18명 증가시킨 것으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부족한 인원이다.
보통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선 4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 3교대를 해야 하는데 산재의료관리원은 2008년까지만 인원 확보를 하고 2009년부터는 단 1명도 뽑지 않았다.
현재 산재의료원 상황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5곳, 맞교대로 운영되는 병원이 2곳이며, 심지어 1명의 전담의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나마 있는 전담의 18명 가운데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부족인원의 충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내과의나 외과의 응급의료 전담의사로 배정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응급의학과 출신의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응급의학과 출신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161개 기관 가운데 159개 기관 99%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에서 허위·부정 청구가 지적되었고, 병원급에서는 단 2곳만 지적을 받지 않아 부당청구가 전 기관 걸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서울지역의 허위·부정 청구액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많았고, 행정처분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장조사 전체 대상 의료기관은 총 1,283개소에 이르는데 매년 점검하는 목표기관은 250개소이고, 실제 점검기관은 그보다 더 적기 때문에 5∼6년마다 점검이 돌아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청구 실태가 여전한데도, 현장조사로 지적된 159개 기관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95개소 59.7%에 불과하고, 제재수준도 개선명령 85개소, 진료제한 9개소, 지정취소 1개소로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사대상 기관 중 5개소는 초음파, 통증 자가조절 장치의 요양급여 삭감을 우려해 산재근로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부당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지역별로 위반실태에 차이가 나는 만큼 점검기관 선정시 차등을 두어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고,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위·부정 청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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