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민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비리가 급증한 반면 경찰민원은 해소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71,187건 중 경찰민원은 6,050건으로 8.4%를 차지 다른 분야 민원에 비해 접수률이 높은 반면, 전체민원 인용률 19.5%에 비해 경찰민원 인용률은 11.4%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의 ‘정부기관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경찰의 국민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는 2007년 56건에서 2008년 79건으로 증가한 반면, 경찰청의 ‘경찰관 비위발생 및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580건이었던 경찰관 비위발생 건수는 2008년 801건으로 증가, 기소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2007년 247명에서 2008년 274명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2006년 경찰옴부즈만 출범이후 민원 6,050건 중 시정권고는 148건 뿐이고, 전체민원의 2,491건(41%)을 차지하고 있는 수사관련 분야의 민원인용률이 2007년 4.8%, 2008년 11.4%대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는 검찰로 송치 후의 사안은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수사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도 포함시켜 검․경옴부즈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찰민원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주택․건축․도시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일반소위에서 경찰소위를 겸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사인력도 2006년 22명에서 현재 13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영국, 미국, 북아일랜드 등 외국의 경찰옴브즈만은 직권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접근권, 징계․기소요구권도 있다”며 “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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