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것은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표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위한 노력들이 중소유통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규제들의 목적을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에서 대규모소매점 주변의 환경 보호, 인근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으로 전환한다면 WTO GATS에 합치되는 국내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회가 WTO GATS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국내규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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